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받은 재산(집)에 대해서 큰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분할(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대금으로 상속지분별 분배하는 절차)을 하게 된 사안이라면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