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신감있는양념치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잔금일에 집주인 보통 안오나요?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부동산에 잔금일 스케쥴을 물어보니 집주인은 원래 안만나고 자기랑 집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돈 보내고 전입신고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지금 집이 공실도 아니고 제 잔금을 받아서 기존세입자에게 주고 전출보내는게 같은날에 이뤄지니까 목돈이 바로바로 왔다갔다 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및 주소이전이 가능할거같고, 빈 집 상태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오는게 낫지않겠냐고 물어보니 부동산에선 보통 잔금일엔 집주인이 안온다고만 하네요?지금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는상태이기도하고 집주인이 근처 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잠깐이라도 오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서 주소와 임대인 주소가 다르고,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에 가압류가 있어요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차목적물 등기상 임대인의 주소가 계약상 임대인 주소랑 다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도 없이 이제서야 제가 확인했네요.기존에 등기부상 주소에 대한 등기도 떼어봤을때 깔끔하길래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상환능력에도 큰 우려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 주소로 등기를 떼어보니 올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집 소유자(임대인 아닌 다른사람)가 A은행에 근저당도 있었고 더욱이 최근에 B은행에서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네요.제 계약상 목적물 자체의 권리는 문제가없지만 임대인의 상환능력이나 추후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소지 불명, 계약기간 중 추가대출 및 소유자변동 등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선 제가 이 점을 확인하고 물어보니 임대인 돈없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대출 받았을거다 ,임대인의 주소 다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신다 하니 괜찮지 않냐? 는 둥 소리만 하네요.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하는거고 중개사가 가타부타 할말은 아니지 않나요. 계약전,계약시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이제서야 저런말을 하는데 계약 전부터 불신이 쌓였는데 이 부동산이랑은 계약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바꾸는건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랑 달라요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의 주소가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랑 다릅니다. 이거 문제되지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다툼있을때 계약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1. 본 계약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2.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사유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실행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3.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며 대항력 발생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5.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매매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한다. 양수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 입주전에 발생된 하자,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위 내용으로 특약을 넣어달라했는데 부동산은 가계약때부터 저런 내용 쓰는거 유별나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번에도 빼야할게 많을거같다는 식으로 연락을 하네요. 특약을 넣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거같은데 이거로 인한 계약 불발시 기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위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