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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감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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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주소와 임대인 주소가 다르고,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에 가압류가 있어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차목적물 등기상 임대인의 주소가 계약상 임대인 주소랑 다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도 없이 이제서야 제가 확인했네요.

기존에 등기부상 주소에 대한 등기도 떼어봤을때 깔끔하길래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상환능력에도 큰 우려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주소로 등기를 떼어보니 올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집 소유자(임대인 아닌 다른사람)가 A은행에 근저당도 있었고 더욱이 최근에 B은행에서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네요.

제 계약상 목적물 자체의 권리는 문제가없지만 임대인의 상환능력이나 추후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소지 불명, 계약기간 중 추가대출 및 소유자변동 등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선 제가 이 점을 확인하고 물어보니 임대인 돈없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대출 받았을거다 ,임대인의 주소 다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신다 하니 괜찮지 않냐? 는 둥 소리만 하네요.

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하는거고 중개사가 가타부타 할말은 아니지 않나요.

계약전,계약시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이제서야 저런말을 하는데 계약 전부터 불신이 쌓였는데 이 부동산이랑은 계약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바꾸는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현행법상 중개인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개를 의뢰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다른 매물을 요청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계계약의 파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