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호감있는새우튀김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지급을 했습니다공급가액 1프로 가산세가 있는걸로 아는데가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건가요??7월 부가세 신고 때 적용을 세무대리인이 하는건가요?어떻게 적용을 하고 납부를 하는건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매출에 판매대행 조회가 뜨는데요홈택스 부가세 신고서비스에 매출에 판매대행해서 한국정보통신이 뜹니다 해당 건이 통장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거래처에 확인해 봐야 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위택스 기한후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납부금액은 없는데신고는 해야 된다고 해서요2,3월은 홈택스 신고했고위택스만 안했던 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위택스만 신고하려고하는데저는 위하고 사용중이라위하고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 서식에서귀속월:2월 신고일: 4/15일 (납부지연일수 나오지만 납부액은 없습니다) 작성했습니다.위택스 접속해서파일 변환하니귀속:2월과세:4월납부기한:오늘납부할 세액:0원이렇게 뜨는데 제출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위택스 납부금액 없어도 신고 의무인가요?지금까지 위택스 신고시 납부금액이 0원이거나 -얼마일경우위택스는 신고를 안했습니다..혹시 신고 의무일까요??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을 차감이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납부금액이 없었는데요해당 급여에 대한 부분을 2,3월분은 위택스 신고를 안했거든요혹시 4월분부터는 환급이어도 위택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한 번 안했으니 납부가 나올때까지 쭉 안하는게 나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3/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만약 100원으로 발행했는데잘못 발행해서 1,0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그럼 3/3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재발행 후다시 3/31일 1,000원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