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 기한후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납부금액은 없는데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해서요

2,3월은 홈택스 신고했고

위택스만 안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택스만 신고하려고하는데

저는 위하고 사용중이라

위하고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 서식에서

귀속월:2월 신고일: 4/15일 (납부지연일수 나오지만 납부액은 없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위택스 접속해서

파일 변환하니

귀속:2월

과세:4월

납부기한:오늘

납부할 세액:0원

이렇게 뜨는데 제출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귀속이 2월이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