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예쁜곰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근로계약서가 2월 2일 ~ 28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달취급이 되나요?평일 근무이고 2월 2일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달이 되기위해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여부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부서 등이 바뀌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를 거절할 시 일정 금액(한 달의 임금과 비슷한)의 위로금 지급 후 자발적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이 바뀜에 따라 임금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이전보다 적은 쪽으로)당장 2월부터 바뀔 것이라 통보받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직할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이런 상황에서 해야할 것들이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매장관리 관련 일을 주 40시간씩, 약 10개월 정도 근무해온 상태입니다.현재 매장이 가맹점에서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바뀔 예정이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가맹점에서 했었던 이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같은 매장을 사용하고 브랜드도 같고 거래처 등의 요소들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경력이 승계가 안되나요?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한다고하면 이전 경력이 아예 끊겨버리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만약 확인해야할 다른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한다는 말 자체는 1월 14일에 알려주셨고 1월 31일 날에 될 예정이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