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여부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부서 등이 바뀌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할 시 일정 금액(한 달의 임금과 비슷한)의 위로금 지급 후 자발적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이 바뀜에 따라 임금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이전보다 적은 쪽으로)
당장 2월부터 바뀔 것이라 통보받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직할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할 것들이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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