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매장관리 관련 일을 주 40시간씩, 약 10개월 정도 근무해온 상태입니다.
현재 매장이 가맹점에서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바뀔 예정이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에서 했었던 이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매장을 사용하고 브랜드도 같고 거래처 등의 요소들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경력이 승계가 안되나요?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한다고하면 이전 경력이 아예 끊겨버리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만약 확인해야할 다른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한다는 말 자체는 1월 14일에 알려주셨고 1월 31일 날에 될 예정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맹점 개인 점주 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본사가 고용승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0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받으려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가맹점주 소속 10개월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해준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점주 + 본사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이고 근로자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겠다고 해야 고용승계가 됩니다.
본사가 고용승계 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 사업주가 2026.1.31 폐업하면서 2026.1.14일에 폐업통보 즉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액수가 1년치 퇴직금보다 많기 때문에)
폐업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아닌 직영점에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기존의 가맹점주에서 직영사업자로 양도 양수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본사)로 영업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양도계약서, 근로계약서, 종전의 근무내용, 거래처,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