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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1년 9개월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로 협의하여 이번달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퇴사 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하는게 있다면 미리 하고 싶습니다. 한달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 한곳과 이전 회사 둘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1년 9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고 자진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몇달 한 다음 계약만료로 나올 예정입니다.이후 아르바이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위 경우에 실업급여는 아르바이트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전 회사의 계약연봉은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왜 필요한건지, 어디에 쓰는건지, 추가로 또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