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1년 9개월 상용직 종료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로를 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는 상용직 기준으로 월 8일 이상/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1달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또한 계약직 근무 직후,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셔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 뿐 아닌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현 직장을 퇴사하시면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도 당연히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