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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요양급여의 상한지급액 매출반영 문의재활병원 입니다.면세사업장현황 신고할때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의 상한지급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매출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 분개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님이 지인에게 개인계좌로 1억 빌려서 입금 받았고그 돈을 사업용 계좌에 1억 입금 하셨습니다. 현금/보통예금 으로 분개햇는데 맞을까요?세무사무소에서 대표님 이름으로 계좌 입금된건 현금으로 분개 처리 해놨는데 자본금으로 분개해야 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간 단축신청에 따른 급여 감액 계산육아단축시간으로 급여 감액 계산할때 기본급에서만 차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직급수당 각 다 차감했는데..회사측에서는 노무사님이 직급수당, 비과세 부분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해야 된다고 했다는데..이해가 안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병원회계) 본인부담 미수금 차기이월 잔액병원 개인성실사업자 입니다.공단 연간지급내역 보고 본인부담금 미수금/매출 분개했고,환자 수납 받은 금액은 보통예금/미수금 분개 했습니다.12/31 잔액이 4억정도 되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수납금과 본인부담매출액을 일일히 맞춰본적도 없고 맞추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안한다고 합니다.그럼 4억정도 되는 잔액은 그대로 두어야 되나요? 정리할수있는 분개는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병원사업자 지인 본인부담금 할인 시 분개병원사업자입니다. 지인 및 직원 본인부담금 진료비 할인 시 분개 문의합니다.차변 잡손실 / 대변 미수금(본인부담) 분개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회비 사업용계좌에 모은 후 경조사비 등 지급 하는 경우 회계분개?회사 사업용계좌에 직원 회비를 모은 후 경조사비 등 으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차변 보통예금 대변 예수금 (직원이 회비 사업용계좌에 입금시)대변 예수금 차변 예수금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시)이렇게 분개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카드매출 취소로 인해 카드미수금 잔액이 안맞음..1~2월은 카드미수금 잔액이 정확히 일치했으나, 3월부터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3월에는 매출 취소 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카드사에서 해당 취소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을 요청해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카드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카드단말기의 매출 내역이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카드단말기 내역 간에도 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카드미수금 잔액을 어떻게 조정하고 맞추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카드매출 통장입금액 7백만원정도카드취소로 인한 카드사지급액 2800만원정도가맹점 카드매출액 3백만원정도미수금잔액 차이가 2천정도 납니다... 3월까지 영업이라 미수금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카드가맹점 매출내역과 통장내역 다 확인했는데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카드미수금 잔액이 안맞아요....1~2월은 카드미수금 잔액이 정확히 일치했으나, 3월부터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3월에는 매출 취소 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카드사에서 해당 취소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을 요청해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카드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카드단말기의 매출 내역이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카드사에서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카드단말기 내역 간에도 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카드미수금 잔액을 어떻게 조정하고 맞추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보수교육비 급여로 기타수당 지급하나요?직원 보수교육비 20~3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되는데급여에 기타수당으로 지급 해야되나요?급여에 포함 안하고 직원에게 직접 지급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병원개인사업자 실비개념으로 직원에게 받은 금액 회계처리병원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위고비를 맞추는데요. 실비개념으로 병원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용만 받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직원에게 계좌로 받은 위고비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고 싶습니다.인출금? 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