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회비 사업용계좌에 모은 후 경조사비 등 지급 하는 경우 회계분개?

회사 사업용계좌에 직원 회비를 모은 후 경조사비 등 으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예수금 (직원이 회비 사업용계좌에 입금시)

대변 예수금 차변 예수금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시)

이렇게 분개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별도로 징수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도 예수금으로 상계시켜주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