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월12일 해고통보를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물론 저의 지각, 출근부 대리체크 이런걸로 받았습니다이걸로 저는 회사에 피해끼친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끼친적은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엔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에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지각, 직원끼리 출근부 대리 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다 적을 거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지각을 많이했는데 이걸로 회사에 피해 끼친건 없고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 오픈은 10시 반이고 출근은 10시까진데 늦어도 20분 안에는 출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오픈하는덴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회사는 말로는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적는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