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