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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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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
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

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결근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며 연속된 결근은 아닐지라도 잦은 결근이나 근태불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그 근태불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다면 (물론, 심각한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과도한 처분으로 보아 해고처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호 다목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단,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낸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오히려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처음부터 부정할 수 있으며 이후 만약 해고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사직서 제출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발적 이직의 대표적인 징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나 징계해고, 중대한 귀책사유 코드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직서 제출은 불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직과 는 다르게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비위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