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2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서로 출근카드를 대신해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직서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귀책이 저한테 있는데 5-10분정도 지각 자주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요..?
이걸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
출근시간 허위기재 대리출근체크가 제일 걸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또 해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 지각, 대리출근, 출근시간 허위기재 적어 내라고 하고 내면 이직확인서 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건데 사직서를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