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능력있는불도그
- 민사법률Q. 아버지가 전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재작년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이 제때 되질 않아서 아버지 사비로 해결했었습니다작년에 퇴사하셨고, 퇴직금 지급도 미루다가 결국엔 받아내긴 했던 상황인데 아직도 그때 사용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쭙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지급 및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네일샵 근무중입니다. 초보이고, 초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자도 힘들 정도의 잦은 시술로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244만원가량 받아야 하지만 위장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으로 100만원 중후반대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잡힌 예약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원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통보 후 1개월 후에 퇴직할 수 있다구요. 제가 여쭤볼 것은1. 근로계약서상 '프리랜서근로자', 정해진 출/퇴근시간,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로 입증이 가능한지2. 최저시급 미지급 및 건강악화는 노동법상 당일 퇴사가 가능한 사항이 맞는지3. 제 앞으로 있는 예약을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또한 예약을 마무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중고거래 확정기변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며칠전 아이폰15를 중고로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공시지원 받은 폰도 아니고 선택약정 걸린 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판매자분이 사용하던 기기를 저에게 팔고 새 기기에 유심만 꽂아서 사용하시는 듯 합니다. (새 폰으로 확정기변 안함)판매글에는 유심기변만 가능하다는 말도 없었기에 정상해지된 폰인줄 알고 구매했습니다.구매당일 기기를 받고 집에 왔을 때 폰에 전에 사용하던 분의 유심칩이 그대로 있어서 혹시 몰라 보관하다가, 판매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2일 뒤 시간을 내서 만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확정기변 요청드렸고, 만나서도 확정기변 완료되면 연락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심을 돌려드렸으니 확정기변을 바로 해주실 줄 알았지만 또 이틀이 지나 연락을 취해보아도 저녁까지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구요.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당근 신고도 하고, 장물 취득 후 판매하신 거면 환불 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연락 달라, 확정기변 해 달라 등등 문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판매자님은 근무 중이라 답장 못했다 하셨고, 고객센터 연락해서 해결해준다 하셨습니다.다음날인 오늘 고객센터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연결이 안된다는 연락만 띡 보내왔습니다.해결을 해준다는건지, 안해준다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해결을 안해줄거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거니 환불을 해줘야하고, 유심기변만 가능한 기기라면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고, 유심기변이 가능하면 직접 대리점 방문해서 해주면 되는건데...이렇게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니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돈 받았다고 자기 일 아닌 양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직접 해결해보겠다고 생년월일이랑 성함을 받았는데 판매자에게 입금할때의 입금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아무래도 판매자가 여자친구 폰 대신 팔아준 것 같은데... (유심칩 받을때 같이 오신 여성분) 그렇다면 여자친구분이 직접 해결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고, 나중에 분실신고를 해도 제가 소유주에게 입금한 게 아니니 또 일이 복잡해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조금 협박조라도직접 소유하던 폰을 판게 아니라 대리판매이다. > 나중에 악의적으로 분실신고를 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유심기변 기기라고 기재하지 않았다(제품에 하자가 있다.)이런 이유로 확실하게 확정기변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이게 일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며칠내내 답답해 미치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약서상 근무일 2024.01.02~2024.12.31실제 근무시작일 2023.12.26근무 첫 시작한 주에 최저시급으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때 넘겨받은 자료들과 12.30일에 급여 이체해주신 내역도 있습니다.실제 01.02 근무일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으로 받았구요… 이러면 근로제공 기간이 인정이 안될까요?심지어 계약서에는 01.02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변동x)지금 제 계약은 1년 미만이라 수습기간도 말이안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12.26~12/31 까지의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며칠 부족한걸로 너무 억울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