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및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
네일샵 근무중입니다. 초보이고, 초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자도 힘들 정도의 잦은 시술로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244만원가량 받아야 하지만 위장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으로 100만원 중후반대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잡힌 예약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원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통보 후 1개월 후에 퇴직할 수 있다구요. 제가 여쭤볼 것은
1. 근로계약서상 '프리랜서근로자', 정해진 출/퇴근시간,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로 입증이 가능한지
2. 최저시급 미지급 및 건강악화는 노동법상 당일 퇴사가 가능한 사항이 맞는지
3. 제 앞으로 있는 예약을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또한 예약을 마무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당일 퇴사가 가능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 통보기간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