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일 2024.01.02~2024.12.31
실제 근무시작일 2023.12.26
근무 첫 시작한 주에 최저시급으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때 넘겨받은 자료들과 12.30일에 급여 이체해주신 내역도 있습니다.
실제 01.02 근무일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으로 받았구요… 이러면 근로제공 기간이 인정이 안될까요?
심지어 계약서에는 01.02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변동x)
지금 제 계약은 1년 미만이라 수습기간도 말이안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12.26~12/31 까지의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며칠 부족한걸로 너무 억울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