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믿음직한해마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작성한 이행확약서1.각서인은 임차인을 1순위로 하고,후순위로 부득이하게 토지랑 같이 부동산을공동 담보로 대출을 했으며,2005년 2월 28일까지상환하기로 한다2.상기 각서인은 불이행할시 임차임이 여타한 사항으로 고소를 제기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확약서를 가지고있는데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실거주 한다고 나가래놓고어쩔수 없는상황이 있었다며 매매를 올려놓은 상황이며안팔리면 실거주할꺼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해서올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들어갈려고 했다는 집주인집주인이 갱신거절하며 실거주 한다고해서새집을 계약했더니계약서 사진을 달라고해서보여드리고 일주일후에거주중인 집을 매매로 올려놨어확인후 연락하니대출이 힘들어서 매매로 올려놨고안팔리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꺼라는데이런경우 이사비등 손해배상을 못받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실거주 주장 ,손해배상 가능할까요?26년 6월중순에전세계약 만기일이였고26년 3월말에 실거주 주장하며 퇴거요청하여주변에 전세가 없던 상황이라 계약갱신 요청을 했지만실거주라 안된다고 하여어쩔수없이 주변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4월 중순에 다른 집 계약을 완료하였다고하니계약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문자로 보냈고 그이후 일주일뒤에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은 사실 확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연락을 하니 보증금 내줄돈이 없어서매매로 내놨다고 주장이미 계약금 이천만원을 넣은상태라계약 취소도 안되고..이사비랑 복비 정도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