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실거주 주장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6년 6월중순에

전세계약 만기일이였고

26년 3월말에 실거주 주장하며 퇴거요청하여

주변에 전세가 없던 상황이라 계약갱신 요청을 했지만

실거주라 안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주변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4월 중순에 다른 집 계약을 완료하였다고하니

계약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문자로 보냈고 그이후 일주일뒤에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은 사실 확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보증금 내줄돈이 없어서

매매로 내놨다고 주장

이미 계약금 이천만원을 넣은상태라

계약 취소도 안되고..

이사비랑 복비 정도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통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실거주하려 했다,사정이 바뀌었다,자금 문제 생겼다,가족 계획 변경됐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없었는지 입증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님 사례는

    새 집 계약 확인 후,바로 매매 등록,보증금 부족 발언이 연결이 있어서 일반 사례보다 세입자 쪽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시도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한 후 매도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부터 매매를 염두를 해 둔 허위갱신거절로 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근 무료 법률 구조 공단을 찾아가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갱신을 못하게 되므로써 손해배상청구액등을 대략 산정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비 및 복비 정도 보고 협상을 하시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체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396Q)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 제5항 및 6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실제 손해를 규명하는 방법등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 26년 6월중순에

    전세계약 만기일이였고

    26년 3월말에 실거주 주장하며 퇴거요청하여

    주변에 전세가 없던 상황이라 계약갱신 요청을 했지만

    실거주라 안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주변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4월 중순에 다른 집 계약을 완료하였다고하니

    계약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문자로 보냈고 그이후 일주일뒤에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은 사실 확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보증금 내줄돈이 없어서

    매매로 내놨다고 주장

    이미 계약금 이천만원을 넣은상태라

    계약 취소도 안되고..

    이사비랑 복비 정도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허위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급심 판례 및 분재조정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후 주택을 매매로 내놓는 행위는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청했던 대화나 문자 메시지와 이후 돈이 없어 매매로 내놓았다고 인정한 통화 녹음과 부동산 매물 캡쳐본을 철저하게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마친 후 지출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결결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을 통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한뒤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에서는 정해진 수준의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손해배상 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한뒤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실질적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분을 돌려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만큼 , 매물등록된 게시물등의 사진을 확보하시고 임대인과의 대화나 문자등도 모두 보관해 주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배상액 기준은 아래 세가지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1. 갱신거절당시의 3개월분 월세(전세일경우 환산월차임)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매매는 x)

    3.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절해 놓고 곧바로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라면 명백한 기망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줬을 때만 배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본인이 살 의사 없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판다는 변명은 애초에 들어와 살 생각이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구요. 새로 계약한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 등을 합산해 당장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사비 + 새로운 집 보증금 관련 추가 비용을 실제 손해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손배를 보전 시키도록 해보시고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신 이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진행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