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작성한 이행확약서
1.각서인은 임차인을 1순위로 하고,
후순위로 부득이하게 토지랑 같이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했으며,2005년 2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2.상기 각서인은 불이행할시 임차임이 여타한 사항으로 고소를 제기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라는 확약서를 가지고있는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한다고 나가래놓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매매를 올려놓은 상황이며
안팔리면 실거주할꺼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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