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넘치는탐험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회 무급휴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4월달에 회사가 어려워 일이없어서 상호합의하에 직원들이 주에 1일씩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원래는 주 5일 8시간씩 근무기본금 270만원(주휴수당포함)식대 20만원교통비 5만원입니다.주 4일 8시간씩 근무했을시어떤방법으로 4일 무급휴일을 공제해야하나요.현재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일할계산하여 4일치를 빼고 지급해야할지통상임금으로 4일치를 빼고 지급해야할지어렵습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사정으로 주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법?회사사정으로 주1회 무급휴가 사용하였습니다.급여계산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기본급 2,900,000원식대 200,000원교통비 50,000원합계 3,150,000원 입니다(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음)#일할계산시25년 4월 기준1일급여 3,150,000/30일=105,000원4일급여 105,000*4일=420,000원3,150,000-420,000= 2,730,000원#통상임금으로계산시시급 3,150,000/209=15,071원1일급여 15,071*8시간=120,568원4일급여 120,568*4일=482,272원3,150,000-482,272= 2,667,728원둘 중 어느 것으로 계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무급휴가시엔 일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근로계약서 상에도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