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줄어든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월급을 월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나눈 후, 무급휴가 일수만큼 공제합니다. (기본급 270만원 ÷ 22일) × 4일 = 약 49만 원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하에 통상임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