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주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법?
회사사정으로 주1회 무급휴가 사용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합계 3,150,000원 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할계산시
25년 4월 기준
1일급여 3,150,000/30일=105,000원
4일급여 105,000*4일=420,000원
3,150,000-420,000= 2,730,000원
#통상임금으로계산시
시급 3,150,000/209=15,071원
1일급여 15,071*8시간=120,568원
4일급여 120,568*4일=482,272원
3,150,000-482,272= 2,667,728원
둘 중 어느 것으로 계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무급휴가시엔 일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