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용기있는튤립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곧 결혼하여 행복주택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대한 대출을 받기 원치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일부를 메꾸려고 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DC형) 을 받으려면 예비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요..지금 있는 집이 중기청이다보니 대출을 상환 해야 하는데, 대출 상환 가능 일자는 1월 9~10일, 입주 예정일은 1월 16일 입니다.만약 신청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16일 이전에 완료 되지 않는 경우, 16일에 맞춰 잠깐 신용대출을 이용해 선 입주 후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예비배우자의 주택 당청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예비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계약을 진행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전세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문의제 명의의 버팀목 청년대출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해서 대출을 상환 하고 부모님 명의로 이 집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아마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일 것 같은데요.1월 n일 계약 해지 집주인측으로 안내부모님이 부동산에 신규계약 진행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입금 -> 확정일자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집주인이 은행으로 버팀목 대출 상환집주인은 아직 계약만료 전이니 돈을 알아서 마련해 빼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자기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 >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이 될 것 같은데요.만일 집주인이 부모님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