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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의 주택 당청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

예비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계약을 진행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 인정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인관계라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혼인 신고도 전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