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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용기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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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

전세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문의

제 명의의 버팀목 청년대출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해서 대출을 상환 하고 부모님 명의로 이 집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일 것 같은데요.

1월 n일 계약 해지 집주인측으로 안내

부모님이 부동산에 신규계약 진행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입금 -> 확정일자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집주인이 은행으로 버팀목 대출 상환

집주인은 아직 계약만료 전이니 돈을 알아서 마련해 빼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자기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 >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이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집주인이 부모님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0%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부모님이던 질문자님이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 임대차이기에 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두고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이를 방지할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보통 질문처럼 보증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에서는 미반환에 따른 법적 절차 및 손해배상, 그리고 새로운 계약인 부모님에게는 돈만 받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행위가 될수 있어 현실적으로 질문의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 있고 자금의 경우 당일 오전 오후로 지급과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바로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존 임대차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전세대출 상환을 해서 기존 임대차는 종료를 시키고 부모님 명의로 계약서 작성을 해서 계약하고 잔금일자 정해서 보증금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 보여 집니다. 우선 새로운 계약일자를 잘 정하시고 특약부분등을 잘 적으시고 또한 계약후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런식으로 금전이 정확하게 오고가는 증빙이 있어야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증금 입금 후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자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안전 확보 방법은 은행 동시진행방식, 등기부 확인, 상환 확인증 교부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집주인이 부모님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현실로 나타난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구조 자체는 많이들 쓰는 방식이라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보증금 -> 집주인 계좌 -> 집주인이 그 돈으로 대출 상환, 순서를 은행 및 공인중개사와 함께 한 번에 진행해서 임대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상황을 막는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입금해 두고 임대인이 나중에 대출 갚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두는 구조를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무에서의 진행 방식은 집주인에게 이체 후 상환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사전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를 통해 직접 이체를 통한 상환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많이 행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