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성실한딸기잼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쓰라해서 썼습니다.제목과 같이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무단결근 , 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네요저는 퇴사 전주에 사장과 구두합의를 해서 퇴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제가 글올리신것보면 내용이있을겁니다.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써야하는 의무가있나요?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 민사법률Q. 퇴사 후 무단결근, 업무방해 처리해버린 회사저는 퇴사일(2024년6월12일) 전주에 사장과 합의 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6월 12일 이후 부터 회사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후에 회사에서 문자가 와서 사직서와 , 인수인계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2024년6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오더니 저에게 무단결근, 업무 방해 를 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말슴드리면귀하는 2024.6.12 이후 무단결근을 하여, 당사에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먀, 이에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귀하가 2024.6.19일에 내방하여 제출한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에 작성된 제출일자 (2024.6.12)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상기 2, 3 항 관련하여 2024.7.3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설마 이런일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출근 마지막날도 사장이랑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뭘 바라고 이런일을 하는것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무단결근처리,업무방해처리를 한 회사에 대해 질문합니다.저는 어느 한 기업을 다닌 후 6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일주일전에 사장과 면담을 하여 진행하였고, 서로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였습니다. 25일에 6월달에 일한 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기다리고있었지만 들어오지않고, 돌아온건 무단결근 , 업무방해로 인한 경위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6월 19일에 작성을 하여 내방하여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일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적혀있었네요 .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안하고 저에게 무단결근,업무방해 처리를 해버린것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또 제가 궁금한점은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후 경위서를 제출시켜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됬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늦게 제출한것을 핑계삼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걸수도 있어서 그 점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무단결근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사저는 어느 한 기업을 다닌 후 6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일주일전에 사장과 면담을 하여 진행하였고, 서로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였습니다. 25일에 6월달에 일한 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기다리고있었지만 들어오지않고, 돌아온건 무단결근 , 업무방해로 인한 경위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6월 19일에 작성을 하여 내방하여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일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적혀있었네요 .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안하고 저에게 무단결근,업무방해 처리를 해버린것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