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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성실한딸기잼
제목과 같이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무단결근 , 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네요저는 퇴사 전주에 사장과 구두합의를 해서 퇴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제가 글올리신것보면 내용이있을겁니다.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써야하는 의무가있나요?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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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경위서를 요구하여도 이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