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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성실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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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결근, 업무방해 처리해버린 회사

저는 퇴사일(2024년6월12일) 전주에 사장과 합의 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6월 12일 이후 부터 회사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후에 회사에서 문자가 와서 사직서와 , 인수인계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2024년6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오더니 저에게 무단결근, 업무 방해 를 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말슴드리면

  1. 귀하는 2024.6.12 이후 무단결근을 하여, 당사에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먀, 이에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2024.6.19일에 내방하여 제출한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에 작성된 제출일자 (2024.6.12)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1. 따라서 상기 2, 3 항 관련하여 2024.7.3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설마 이런일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출근 마지막날도 사장이랑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뭘 바라고 이런일을 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결근 자체만으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