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인정받는사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통사고 입원중 보상직원이 내민 서류 법률검토부탁교통사고 입원중에 대인보상직원이 와서사진상의 서류를 내밀고 제 이름은 직원이 미리 적어 놓고 이름 옆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내용을 보니 의료자문및의무기록열람 내용있길래 싸인거부하니까 그럼 맨 밑에만 하라고 해서 맨 밑에는 싸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박스안에 있는 싸인 안한거 두곳은 제가 싸인 안했으니까 동의안한것으로 간주되서 열람 못하나요?아니면 제가 맨 밑에 싸인 했기때문에 그냥 전체 다 동의 한것으로 간주되나요?직원이 싸인 제가 한것 처럼 직접 빈칸에 싸인 해서 열람 하면 어쩌죠?자세히 알려주세요 싸인 안한 부분은 싸인 안해서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직원이 미리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싸인 안해도 전체 싸인 한걸로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대물배상 분쟁에따른 답변부탁아래내용은 대물배상 분쟁으로 금감원 민원 넣은건데 대물담당자 말이 타당한지 제말이 타당한지답변좀주세요 꼭 읽어보세요민원인은 2024년7월15일 오후 3시 20분경대구 성서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보행하던중가해차량에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사실이 있음 이에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비 청구를 위해 견적서를 발부받은 결과34만원의 수리견적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에 민원인은 휴대폰 수리기간이 발생되는 관계로 차후에 수리하거나 하려는 이유로 미수선 처리를 결정하고 DB손해보험 대물담당 박재완과장에게 연락하여 상기내용을 고지하고동액상당의 배상을 요구함이에 해당담당자는 ㅁ이를 거절하고 민원아의 현 휴대폰중고시세인 9만원정도만 지급이 가능하고 대물보상한도 내에서 9만원만 배상하게 되어있다고 함그러나 민법상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혔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그 의무자의 주체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사에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거절하고 중고시세만 지급하겠다는것은 불합리함이 상당하고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피해복구는 커녕 일부만 주겠다는 것은 타당치않음 또한 별도의 의사가 없고 권리자인 민원인이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상대측에는 없음상기 기술 내용대로 견적이 34만원이 나왔는데 중고시세인 9만원만 배상하겠다고하면 남의 물건 부셔놓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가 고스란히 남게됨 가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현상이 도출됨한가지 더 상기 대물담당자는 가.피해자 의견대립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경찰수사중이라며 휴대폰 파손에 따는 배상지급을 수사종결시와 대인담당자가 배상하라고 하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함민원인은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과실인정되고 차에 부딪힌거 확인됨으로 2~3주안에 가해자 과실100%로 수사종결 처리 된다고함또햐 수사종결및결과여부와 관계없이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선지급하고 추후 피해사실이 인정 되지않을시 지급배상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그만인것을 현재 배상지급을 미루고있음상기기술한 내용에 비춰보면첫째. 상기보험사는 견적비용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이 타당함둘째. 수사결과와 별개로 대물배상을 선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도 무방하며이미 담당수사관은 가해자 피해자 판별하고 CCTV로 차량에 부딪히는거 명확히 촬영되어있음 이에 수사종결시 결과(피해인정)여부까지 고지한 상태임으로 변동없어보임따라서 상기내용에 따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분쟁발생으로 인한 법률상담저는 보행자였고 상대방은 차량운전자 였습니다홈플러스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마주오던 차가저를 치는 바람에 부딪혔으나 운전자가 접촉인정을 하지 않아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으려가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대인 대물 접수는 해주어서 치료받고 있고 휴대폰 부서진것도 견적서 뽑았습니다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CCTV판독불가나 접촉 안됬다고 판단할경우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부딪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이의신청같은것도 못하나요? 그리고 경찰조사결과 부딪힌게 맞다고 나오게되면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휴대폰파손은 제가 폰 기종이 오래되서 중고시세가 수리비보다 적게 나오는데 대물담당자는 수리비견적서 금액말고 중고시세로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폰을 부셔놨으면 중고시세가아닌 수리비견적서 금액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시세가아닌 파손한부분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이비인후과 난청테스트결과수치 순음청력검사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하였는데 12khz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삐소리 나는거 듣기만 했거든요 30대입니다 이보다 높은 숫자의 소리는 전혀 안들리더라구요 khz가 무슨뜻이죠? 뭐라고 읽나요?
- 생활꿀팁생활Q. 대구 점심 맛집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세요대구에서 점심으로 먹을만한 맛집 좀 알려주세요여자랑 갈껀데 첫 만남이니 만큼 분위기 있고 맛있으면서 과하지도 약소하지도 않으면서 부담 없는 곳으로 알려주세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이비인후과 검사비용 질문드립니다!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초진이고 의원급 의료보험적용해서초진+순음청력검사+귓속이물질제거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위 순음검사비용도 의료보험 적용 되나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이전할때 구매자 필요서류 뭐가 있나요개인 일반 거래로 중고차를 사서 이전 하려고 할때구매자는 어떤 서류가 있어안하나요?차랑등록사업소로 판매자 구매자 같이 갈겁니다구매자도 인감증명서 있어야 된다던데 인감증명서 없는데 본인사실확인서인가 본인서명사실서인가 그거 있으면 인감 대체 되나요무튼 구매자 필수 서류 뭐 있나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이전할때 본인 앞으로 과태료 있으면개인간 거래로 중고차를 이전하려고 합니다근데 이때 제 앞으로 자동차과태료 미납및체납 있으면 자동차 이전이 안되나요?구입하려는 차 말고 차랑 별개로 제 명의 앞으로주정차 위반 미납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상대방 차량 제 명의로 이전 못하는가요?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중고차를 팔려고 할경우B라는 사람이 A의 차를 구입해 이전 하려 하는데B앞으로 주정차위반체납 과태료 있을 경우 A의 차를 구입하여 이전 가능한가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이전할때 과태료 있으면 이전 되나요?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한대 사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잊고있었는데 제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나온게 있는데 체납으로 두건 잡혀있습니다이때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전 진행 할때 과태료체납 납부안하면 이전 안되나요?
- 한의학의료상담Q.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가격 책정방법이?한의원에서 그냥 일반 침 기본 침을 맞을경우갯수에따라 비용이 틀리나요?예를들면 1개 맞으면 천원인데 10개 맞으면 만원 이렇게 맞는갯수 만큼 가격 책정 되나요?아니면 그냥 행위료만 받는건가요?약침 봉침 이런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침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