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이전할때 본인 앞으로 과태료 있으면
개인간 거래로 중고차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제 앞으로 자동차과태료 미납및체납
있으면 자동차 이전이 안되나요?
구입하려는 차 말고 차랑 별개로 제 명의 앞으로
주정차 위반 미납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제 명의로 이전 못하는가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중고차를 팔려고 할경우
B라는 사람이 A의 차를 구입해 이전 하려 하는데
B앞으로 주정차위반체납 과태료 있을 경우 A의
차를 구입하여 이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내차를 팔거나 폐차 시키기 위해서는 내 앞으로 미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고차를 구매할때는 내가 미납한것과는 상관없으며, 내가 구매하려는 차에 미납금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이전할 때, 자동차 과태료 관련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과태료 미납이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량의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차량이 어느 시, 구, 군의 관할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A)가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점검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A)의 차량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하고 해결해야만 구매자(B)가 이를 제대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B)가 A의 차량을 구입하고 이전 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B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있을 경우, 해당 과태료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차를 이전할 때는 자동차 과태료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편과 문제를 피하고 스무드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더라도 자동차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서류상으로 모든 과태료가 납부 되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확인이 안되어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태료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차량 넘버에 부과되는 조건이다 보니 차량이 이전 됐을 경우 차량에 따라 과태료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전받는 사람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는 미리미리 납부하시고 이 전하는 게 매너입니다.
중고차를 이전할 때, 과태료는 전액 체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과태료가 미납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의 이전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이는 차량의 등록부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