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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한대 사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잊고있었는데 제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나온게 있는데 체납으로 두건 잡혀있습니다이때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전 진행 할때 과태료체납 납부안하면 이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차량 이전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기 전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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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씩 그 차량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미리 납부를 하시고 이전을 하시는게 예의입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중고차 이전하실때 과태료가있다면 과태료를 납입하실때까지 이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을 빠르게하시고 이전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