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 형사법률Q.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25년 4월 초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떠미시는 바람에 허리를 삐었는지 계속 안좋아서당일에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1주일정도 지나서 담당경찰관께서 연락이 오셔서 CCTV 로 영상을 보니 이거는 사건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고 하시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봤을때 사건이 아니라니까 따로 할말은 없지만 저는 사과한마디 못들었으며 허리는 지금도 안좋은데 이렇게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처벌불원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담당 경찰관께서는 따로 피해를 보시는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처벌불원서는 못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후상황이 진행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21년 12월 부터 근무중입니다. 나이는 38세 이구요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5년 5월부터 근무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서 21.12-25.04 월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인 기준이 될까요? 임금피크제로 보기에는 나이가 있어서 안될꺼는 같은데 어떤 분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정산대상이 된다고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21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일이 있어서 23년도계약서 (23.1.1-23.8.31 까지 기간이 적혀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보니 계약서 하단에만 제 서명이 들어가있고 상단에 제 서명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ㅠㅠ 이미 지난 과거이기는 하온데 이런경우에도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유효한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직인은 잘 찍혀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하청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저희회사(B)는 저희회사를 고용한 다른 회사(A)로 부터 일을 받아서 하고 있고 수도권이며 지방의 지점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는 저희회사(B) 와 작성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 7일에 일방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제가일하고 있는 지방의 지점이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4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저희는 단 한번도 2016년 이후로 적자를 내지 않았으며 A 회사는 수익개선을 위한 그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점은 5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말이 되면 전원 실업자가 될 상황이라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의 경우는 단순한 계약해지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된다고 보여지기도 하기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ㅠㅠ
- 정형외과의료상담Q. 정형외과 상병명과 환자상태 뭐라고 되어있는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외과를 다녀오셨는데 의뢰서를 받아오셔서 상급병원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상병명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진처럼되어있어서 도무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형외과나 외과 ,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읽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비리신고 방법좀 알려주십시요안녕하세요 저는 300 세대 정도에 구축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소장과 아파트 회장이랑 완전 횡령이랑 추잡한 짓을 다하고 있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하면 관련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소장이랑 회장일당들이 서류를 다 갖고있어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이 본인 말 안듣는다고 경비아저씨도 걍 짤라버리고 패악질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을 진행중인 피진정인입니다. 지금 감독관이야기로는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삼자대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진정인이 7월 11일 오후 한시반 대면에서는 무단으로 불참을 했으며 7월 24일 오후 4시 대면에서는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오후 3시 10분경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어서 일단은 8월 5일 오전에 다시 날자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너무 진이빠지며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진정인이 불참을 한다면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구제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진정인 연락두절입니다.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참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입니다. 24년 6월에 1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이 물량이 많은날 면접을 가야한다고 해서 면접날 조정을 부탁하다가 서로 오해를 해서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하길래 처리를 해주었더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로 출석을 요청받아서 24년 7월 11일에 다녀왔는데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이니 진정인과 사용자 를 같이 불러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인이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있고 감독관의 연락이나 문자에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감독관께서 사용자인 저에게 진정인에게 연락을 해서 화해나 합의를 해보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진정인이랑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우며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감독관께는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진정인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에 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갑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저희는 4인 사업장입니다.저희는 업무특성상 집중적으로 바쁜날이 있으며 그러한 날에는 최소한 3인이 근무해야지 갑과 계약한 정상적인 출고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사건은 6월12일에 발생하였는데 4인중에 1인(A라고 하겠습니다.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A 가 6월 18일에 개인의 면접때문에 출근을 못한다고 업무가 종료될 무렵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6월 18일은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이며 6월 17일부터 6월 21일 까지 다른 근로자 B 가 휴가를 가기로 한달전인 5월 22일에 이야기가 된 상태이며 특히 B 의경우는 해외로 가는 만큼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A 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의 경우는 6월13일 부터 6월 17일까지 휴무를 신청하였고 이는 승인되었었습니다.)저는 4인중에 2인이 출근을 못하면 50% 의 노동력이 운영불가능하고 사업장의 업무능률과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기에 이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A 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A 에게 면접날자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는 면접날자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며 역정을 내었기에 A 에게 6월 18일에 출근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다른 직원을 구해야 하며 A 씨와는 6월 23일 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A 는 면접을 보러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테니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일자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A 에게는 해고한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서면이나 메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낸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23일까지라고 이야기한것은 자기변호를 하게끔 해둔 것이며 평소에 A 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이력이 있는만큼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굽힘이 전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 의 요구대로 퇴직금과 6월에 근무한 부분만큼은 입금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는 해고라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해고로 판단한 것은 A 인데 이런경우도 A 의 이야기처럼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퇴사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9번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고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