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21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일이 있어서 23년도계약서 (23.1.1-23.8.31 까지 기간이 적혀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보니 계약서 하단에만 제 서명이 들어가있고 상단에 제 서명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ㅠㅠ 이미 지난 과거이기는 하온데 이런경우에도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유효한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직인은 잘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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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의 서명 날인 한 곳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굳이 두 곳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