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21년 12월 부터 근무중입니다. 나이는 38세 이구요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5년 5월부터 근무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서 21.12-25.04 월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인 기준이 될까요? 임금피크제로 보기에는 나이가 있어서 안될꺼는 같은데 어떤 분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정산대상이 된다고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