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부엉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2개월동안 주3-4일 정도 시급으로 따져서 알바로 일했고 (계약서 작성x. 한달은 약235만원, 다른한달은 약198만원)그 다음 14개월 동안은 직원으로 주6일 12시간 계약해서 월급받으며 일했습니다(계약서 작성O)알바기간과 직원기간 사이 쉬는 달은 없었구요정리하자면 2개월 알바+ 14개월 직원 인데,법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어느기간까지 인정인가요?알바기간 때 계약서 안썻던 건 급여 내역이 있으니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두 기간동안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가 다르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당시에는 사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사업자가 달라서 주휴수당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 조건을 알아보다가, 사업자가 다른 두 매장에서 일을해도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두 사업장 모두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2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지급받을 수 있나요?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