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2개월동안 주3-4일 정도 시급으로 따져서 알바로 일했고 (계약서 작성x. 한달은 약235만원, 다른한달은 약198만원)
그 다음 14개월 동안은 직원으로 주6일 12시간 계약해서 월급받으며 일했습니다(계약서 작성O)
알바기간과 직원기간 사이 쉬는 달은 없었구요
정리하자면 2개월 알바+ 14개월 직원 인데,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어느기간까지 인정인가요?
알바기간 때 계약서 안썻던 건 급여 내역이 있으니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두 기간동안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가 다르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