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사업자가 달라서 주휴수당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 조건을 알아보다가, 사업자가 다른 두 매장에서 일을해도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두 사업장 모두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2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