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여유있는표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24년 2월 입사해서 25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3주) 22시간25년 11월 (5주) 70시간25년 10월 (4주) 92시간25년 9월 (4주) 66시간25년 8월 (5주) 63시간25년 7월 (4주) 42시간25년 6월 (4주) 53시간25년 5월 (4주) 67시간25년 4월 (4주) 64시간25년 3월 (5주) 78.5시간25년 2월 (4주) 78시간25년 1월 (4주) 83시간24년 12월 (4주) 47시간계 54주 825.5시간최근 1년 간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기간으로 평균 내보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퇴직금 지급 못 해줄 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2024년 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4년 2월~2025년 1월까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에 고용보험 란에만 공제액이 기재되어있고 다른 칸(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에는 공제액이 없으며 실제 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다른 항목에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025년 1월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건지, 또 2025년 12월 퇴사 예정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에 실업급여 관련 질문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급여나 근무 시간 조정이 20% 이상 이루어질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025년 6~7월에 근무 시간 및 급여가 적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12월 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고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양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매장 사정(매출 감소, 직원 수가 많아짐) 때문에 주말 하루 4~6시간 근무로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 처리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은 근무 일수 보장 불가로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