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4년 2월~2025년 1월까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에 고용보험 란에만 공제액이 기재되어있고 다른 칸(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에는 공제액이 없으며 실제 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다른 항목에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025년 1월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건지, 또 2025년 12월 퇴사 예정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실업급여 관련 질문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급여나 근무 시간 조정이 20% 이상 이루어질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025년 6~7월에 근무 시간 및 급여가 적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12월 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