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고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양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매장 사정(매출 감소, 직원 수가 많아짐) 때문에 주말 하루 4~6시간 근무로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 처리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은 근무 일수 보장 불가로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