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철저한카네이션
- 민사법률Q.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11월 까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23년도 9월부터 소집해제 할 기간까지 지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지인소개로 단시간으로 대타를 하거나 아예 근무를 들어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엔 겸직허가 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일하는 곳 사장님의 허가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최근 이쪽 사장님하고 임금체불건에서 불화가 생겨서 제 지인한테 주려는 임금체불의 금액을 저의 무겸직 아르바이트로 협박하면서 제 지인의 임금체불건이 길어지는데 너무 불안합니다...다른곳에선 고발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짧게 한것도 아니고 23년도 9월 부터 24년도 11월까지 즉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근무를 들어갔어서 그리고 제가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추후의 고발시에 저한테 가해지는 처벌과 그 처벌로 인해 공무원 시험의 영향을 끼치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를 협박해서 임금체불건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발언등이 법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공익근무로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 된지1년이 넘어가는데 당시 공익 시절에 짧게 지인 소개로 3시간~4시간 씩 대타겸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이 사장님께서 제 지인과 주휴수당의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던것에 고발을 하겠다 라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법을 어긴건 맞으나 형사처벌이 나올수가 있을까요..??또한 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해주셨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또 있을지 너무 불안해서... 글올려 질문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익 출신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안녕하세요제가 24년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짧게 3시간~4시간 정도 가끔씩 대타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그때 당시 사장님하고도 충분히 다 얘기가 됬고 카톡방 자료도 다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제 지인과 주휴수당 건으로 사이가 안좋아졌고이것을 빌미로 형사고발을 하겠단 식으로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저는 오늘 기준으로 소집해제된지 1년정도 됬는데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소집해제 이후에 이를 신고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