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11월 까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23년도 9월부터 소집해제 할 기간까지 지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지인소개로 단시간으로 대타를 하거나 아예 근무를 들어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엔 겸직허가 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일하는 곳 사장님의 허가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최근 이쪽 사장님하고 임금체불건에서 불화가 생겨서 제 지인한테 주려는 임금체불의 금액을 저의 무겸직 아르바이트로 협박하면서 제 지인의 임금체불건이 길어지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다른곳에선 고발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짧게 한것도 아니고 23년도 9월 부터 24년도 11월까지 즉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근무를 들어갔어서 그리고 제가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추후의 고발시에 저한테 가해지는 처벌과 그 처벌로 인해 공무원 시험의 영향을 끼치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를 협박해서 임금체불건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발언등이 법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