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 출신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짧게 3시간~4시간 정도 가끔씩 대타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사장님하고도 충분히 다 얘기가 됬고 카톡방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지인과 주휴수당 건으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이것을 빌미로 형사고발을 하겠단 식으로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기준으로 소집해제된지 1년정도 됬는데
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소집해제 이후에 이를 신고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겸직을 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 대상이나, 이미 소집해제 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복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소집해제 이후에 이를 신고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