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해고통보 퇴사 1달전 받음.해고원인은 경영악화라고 해요. 제 업무는 외주로 넘기기로함. 위로금은 주기로 했고, 생각할 겨를 없이 사직서, 합의서 서명했어요. 퇴사일이 남아 위로금, 퇴직금은 아직 수령전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더받았으면 하는데, 싸인을 이미 해서요.제가 위로금을 더많이 요구하면, 회사에서 싸인한 사직서, 합의서 등으로 저에게 계약위반으로 법적절차로 갈 수 있나요? 주기로 한 위로금도 안 줄수있나요? 회사에 얘기해야할지. 여기서 멈춰야할지 넘 고민되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