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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활기찬돌고래
자녀계좌 주식 배당금, 이자수익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수익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등재 여부, 인적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에도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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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녀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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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