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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활기찬돌고래
주식 매매차익 100만원 이상시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
2.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배우자 근로소득자
본인 현재는 배우자밑에 피 부양자등록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식 소득이 해외 주식이라면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요건이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면, 주식매매 차익 100만원이 생긴다고 피부양자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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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고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연간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반소득
금액으로서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상관 없습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원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는 계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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