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활발한꽃사슴
- 형사법률Q. 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1.생각을 못해?2.왜케 싸가지가 없어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6.나대지마7.상황파악이 안돼?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
- 민사법률Q. 학생회비 혜택을 누가 대신받았습니다학생회비를 낸 사람들만 각종 혜택과 간식을 주는데요 같은 동기중에 제 학번을 알고있는 사람이 제 이름과 학번을 말하고 대신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점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 참고로 혜택 자체는 1만원 미만 소액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아니면 명의도용 또는 도난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
- 형사법률Q. 날짜 지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담당경찰관한테 출석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지못했고 다짜고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5일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2차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25일 제작되었다면서 출석날짜는 21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같은 반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전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책상 위에 있던 제 책들을 모두 던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오지않고 버티자 힘으로 저를 끌어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저를 잡고 세게 흔들고 모자를 덮어 씌워 시야를 가린 뒤 목까지 앞뒤로 마구 한들었고 저는 땅에 넘어질뻔하며 밀려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형사과에 접수하니 담당형사는 처음부터 그게 무슨 폭행이냐며 저를 혼냈고 제가 통화녹음도 있고 cctv를 봐달라하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서도 제가 말한 흔들고 밀친 내용이 아니었고 물건을 던진 내용도 빠져있었고 미화된 내용으로 적혀있었는데 저한테 그냥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여러차례 맞고 폭력을 당한 cctv가 많았는데 형사는 그거는 접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법률Q. 치과 비용관련(의료법위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1년간 교정 후, 마지막 제거일 바로 직전 진료끝난 날 진료비를 계산할 때 다음예약이 마지막이라며교정기 제거비 10만원 + 유지장치비 10만원이라고 안내받고 예약함.이때 저는 다른 병원에서 전체교정 할 것이니 유지장치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 예약이 밀려 2달 뒤로 이동되었고 그 사이 교정기 철사가 빠짐.치과에 문의하니 원래는 무료로 해주던 철사 보수도 유료(7만원대) 진료 예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 (통화 녹음 있음)실제로는 이 병원도 철사 빠짐은 무료 보수가 원칙이었음 → 전화 데스크가 잘못 안내한 것.그런데 제거하는 날 갑자기 유지장치 본 뜨기를 강행하려 함남자 치위생사에게 물으니 제거만 하시는 게 맞다고 하고 나감 . 잠시후 여자 치위생사가 와서 억지로 입 벌리게 하며 본을 뜨려 함. 확인요청을 하니 일단 이것(본뜨는점토?)가 마른다며 이것부터 해야 확인을 해주겠다고함 백퍼 비용청구할게 뻔하여 완강히 거절함.>결국 제거만 진행됨그러나 결제 단계에안내받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청구함치과에 항의하니 제거만하면 20만원이 청구된다고 함 (그런내용은 미리 듣지도못했으며 추후에는 말을 바꿔서 원래부터 20만원이었고 10만원이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을바꿈).+이전에도 일부교정이라 200만원인데 전체교정비인 500만원으로 청구되는 등 비용관련 문제가 여러차례있었습니다
- 의료법률Q. 피부과 책임으로 피부과 환불되나요?1. 예약을 했는데 데스크에서 누락되서 예약이 안됨. 내가 말을 안했다고, 했으면 점심시간때문에 시간을 더 일찍안내드렸을거다 안된다함 (말한 증거있음)결국은 해주겠다했는데 보통 상담후 시술하는데 시간이없다며 상담없이 결제해버림.2.시술에 소노관리가 포함되어있었고 그걸 몰랐던 나는 + ldm 5회권을 끊어서 같이 받음 > 너무 수분관리가 과하기도했고 해주는 관리사가 실력부족+비위생적이게 관리함 또한 시술하는내내 관리사들끼리 모여서 수다떨고 군것질하는 소리가들림...10분 타이머가 울리자마자 그냥 그 손으로 얼굴만지고 크림발라줌.결론적으로 받는 과장에서도 불편했고 받고 난 후에 트러블과 좁쌀여드름, 비립종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10%부과세와 원래정가기준으로 1회비용 차감하고 환불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