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
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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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
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