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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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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

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리를 터치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행위 정도나 행위의 의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거나 법적인 평가가 달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